농어민 소득 안정과 복지

농어민기본소득법안

의안번호
220495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해 농어민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2. 농어민기본소득의 정의: 농어민의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금전 및 지역화폐를 말합니다.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농어민기본소득이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수준이 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원활히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민이 도시와의 소득 격차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안전망을 마련하여 농어업과 농어촌 사회의 지속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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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