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농어민기본소득법안
- 의안번호
- 22139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민기본소득의 정의와 지급 방식]: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농어민의 소득이나 재산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합니다. 지급 수단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2. [지급 대상의 구체화]: 농어촌에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와 종사자, 그리고 이들의 부양가족 등에게 지급됩니다. 단순히 가구 단위가 아닌 개별 농어민에게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농어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정부는 농어민기본소득이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정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4. [수급권 보호 및 건전한 사용]: 농어민이 받는 기본소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도 금지되어 농어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합니다. 동시에 수급자는 기본소득을 건전하게 사용할 책임을 가지며 정부의 관련 정책에 성실히 협력해야 합니다.
5.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및 심의]: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소득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예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각 시·도에 농어민기본소득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급 대상자 선정 등 중요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농어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