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실명법 개정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54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인한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고 있으나, 법원 판례에 의거해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고 함.
2.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할 경우, 명의신탁자가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확신을 없앰.
3. 실권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명의등기를 수행하도록 유도.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해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손쉽게 회수할 수 없도록 하여 부동산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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