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안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3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범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그리고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중복 규정이 삭제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중복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2. 「행정기본법」과 이 개정안 사이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이는 각각의 법률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은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이 법적 적용 관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로운 행정기본법과 관련 법률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법을 더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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