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안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범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그리고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중복 규정이 삭제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중복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2. 「행정기본법」과 이 개정안 사이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이는 각각의 법률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은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이 법적 적용 관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로운 행정기본법과 관련 법률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법을 더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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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유상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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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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