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물가상승률 반영한 복구지원금 지급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67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농어업재해 보조 및 지원 시 실거래가격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농가와 어가의 피해복구비를 적정하게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피해난 농작물 및 수산물 등에 대한 농업인과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2. 농어업재해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 외의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더 많은 농어업인이 재해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자연재해와 그로 인한 피해규모 증가로 인해, 현행 제도의 보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응하여 농어업인들이 경제적으로 더 견고한 안전망을 갖추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인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복구하고,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을 향상시키며, 경영 안정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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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