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2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교육성과 및 운영 현황 등 주요 교육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청 및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교육정보의 공개 의무를 명시함. 2.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교육성과,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등의 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3.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 등 학부모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핵심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 4. 지역 및 학교 간에 발생하는 정보 공개 수준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개 범위를 법률에 규정함. 5. 학부모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기관의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와 교육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