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채무 채무조정 대상 확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36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개인 채무 조정 체계는 법원이 주관하는 공적 구제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진행하는 사적 구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 구제는 비금융채무에 대한 조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사적 구제의 채무조정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가스 및 전기 사업자를 포함하여 비금융채무에 대한 조정도 가능하도록 하려 합니다.
3. 위와 같은 확대로 개인 채무자가 다양한 유형의 채무를 보다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채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다 포괄적인 채무 조정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개인 채무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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