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헬스 접근법을 포함한 감염병 예방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6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헬스 접근 방식 도입: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들 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방식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에 원헬스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기본 계획에 포함: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기본 계획에 원헬스 접근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감염병 대응 체계를 보다 포괄적으로 수립하려고 합니다.

3. 원헬스 협의기구 설립 및 운영: 질병관리청을 주축으로 하여 원헬스와 관련된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전문 분야가 협력하여 감염병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간, 동물, 환경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이들 간의 협력을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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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