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제재 강화 및 조사기록 활용도 제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50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무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조사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필요한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함.

2. 특허청장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강제력을 확보함.

3. 법원이 부정경쟁행위 관련 소송에서 특허청의 행정조사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비밀심리절차를 도입하여 영업비밀 보호와 연계한 조사자료 활용도를 높임.

4.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으로 설정하여, 법규를 준수하도록 경제적인 유인을 제공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존의 부정경쟁행위 방지 체계에서 시정권고와 공표만으로는 부족한 이행 강제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등의 아이디어 및 영업비밀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혹은 법적 대응에 있어 필요한 조사기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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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한무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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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