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547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위치 남용 방지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법을 제정함으로써,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조).

2.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경우 (시가총액 30조 원 이상, 연 매출 3조 원 이상, 이용자수 기준 충족 등), 해당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안 제5조).

3.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되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과 같은 시장 독점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투명한 이용 조건을 공개하고, 연간 보고서 제출, 시장 조사 참여, 불공정 행위 시정 의무 등이 부여됩니다(안 제8조부터 제16조).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적 지배력을 가진 기업들이 그 위치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쟁을 촉진하며 소비자와 중소기업 등 이용자들의 이익을 보호하여 건전한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금지청구제도를 통해 법원에 피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안 제29조, 안 제30조). 이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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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