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실태조사 통합 및 지원시설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 마련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17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용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실태조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표본수를 확대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개정합니다.
2. 여성폭력 신종범죄와 복합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스토킹 실태조사도 여성폭력실태조사에 포함시키며, 기존의 중복되거나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조사 방식을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뢰성 있는 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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