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 효율적 자료 활용을 위한 법 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95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영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아동 복지지원을 위한 소득 및 재산 조사 시, 공적 자료에 의한 조사 결과가 일정 기준 이하라면 일부 조사 내용을 생략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14조 제2항).

2.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장애아동 복지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적 자료 조사 결과만으로도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수기 조사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3. 장애아동 복지지원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가 공적 자료에 기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아동 복지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적 자료에 기반한 조사 결과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행정력을 절약하면서도 지원 대상자의 신청 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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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