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 추진성과 평가결과 공개 등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82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2. 식생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 국민들의 식생활 관련 지표의 개선을 위해 식생활 교육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와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관련 지표들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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