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 추진성과 평가결과 공개 등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825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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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2. 식생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 국민들의 식생활 관련 지표의 개선을 위해 식생활 교육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와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관련 지표들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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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96표 / 총 207표

찬성 196표 · 총 투표 20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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