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218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향엽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5년 단위로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철강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철강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대통령 소속으로 철강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철강산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철강산업의 전략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3. 그린스틸기술 개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린스틸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관련 설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세제 혜택: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철강사업자에게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는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5. 그린스틸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린스틸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인허가 신속 처리, 조세 감면 등이 포함됩니다.

6. 철강산업특별회계 설치: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철강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이는 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법안은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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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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