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안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계정'이라는 새로운 계정을 만듭니다.
2. 이 계정을 통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있는 지역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자금을 조성하고 지원합니다.
3.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을 성장시키고, 지역 산업 및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 외의 지방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제적으로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그러한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전반이 활기를 띠게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가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기금 조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지역중소기업 협동화 협업 촉진을 위한 개정안
지역 위기 선제 대응을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향토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재해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
지역주력산업 지정 및 전담기관 확충을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중소기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