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86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의학 분야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치의학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고 연구 성과를 확산시키며,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 및 개발 지원,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현재의 치의학 연구는 응용을 위한 연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치의학 분야의 연구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실용적인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치의학 분야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과 연관된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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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이명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