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080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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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가 과오납부된 경우, 반환청구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반환청구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2. 이 법률안은 특허청이 상표등록료 등에 대한 반환 통지를 하더라도 반환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대상 상표등록료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청구 기간을 연장하여 상표권을 보유한 사람들의 권익을 보다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로써 상표권을 소유한 사람들이 제때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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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홍정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