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08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가 과오납부된 경우, 반환청구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반환청구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2. 이 법률안은 특허청이 상표등록료 등에 대한 반환 통지를 하더라도 반환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대상 상표등록료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청구 기간을 연장하여 상표권을 보유한 사람들의 권익을 보다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로써 상표권을 소유한 사람들이 제때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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