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규모 축소를 통한 주변지역주민 복지증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55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등12인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게 되어 있는 폐기물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을 조금 더 낮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주민들의 복지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2.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 기준을 15만제곱미터에서 10만제곱미터로 낮춥니다.
3. 폐기물소각시설의 하루 처리능력 기준을 50톤에서 30톤으로 낮춥니다."
이 법안은 환경보호정책을 추진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기준을 현실화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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