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507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부동산 거래 시 사용하는 계약 서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거래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임.
2. 부동산매매업 등록제 도입: 부동산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3. 허위 정보와 시세 조작 등 금지: 거짓 개발 정보나 허위 호가를 통해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 시세를 담합하는 행위 등이 금지됨.
4.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시장 교란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규제와 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줄이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