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지원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5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화장실 실태조사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경우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2. 비상벨 설치 및 관리 보조: 지방자치단체는 비상벨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된 의도는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사건을 예방하고, 여성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벨 설치와 관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장실 내부에 비상 상황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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