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지원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5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화장실 실태조사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경우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2. 비상벨 설치 및 관리 보조: 지방자치단체는 비상벨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된 의도는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사건을 예방하고, 여성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벨 설치와 관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장실 내부에 비상 상황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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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