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먹거리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2378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먹거리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합니다 (안 제1조).
2. 법안은 먹거리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강조합니다 (안 제2조).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국무총리는 국가먹거리종합전략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가먹거리위원회를 설립해 정책을 심의·조정·의결합니다 (안 제4조, 제12조부터 제20조).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으로 지원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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