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먹거리기본법안

의안번호
212378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먹거리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합니다 (안 제1조).

2. 법안은 먹거리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강조합니다 (안 제2조).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국무총리는 국가먹거리종합전략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가먹거리위원회를 설립해 정책을 심의·조정·의결합니다 (안 제4조, 제12조부터 제20조).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으로 지원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