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결정권 지자체 이양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76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무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부가 결정하는 공시가격을 지자체로 이양하여 현장과 더 밀접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2. 지자체는 현장 상황에 맞게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고 공시하기 위해 공개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3.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의 결정 과정을 제도화하고 사례별 가격 공시에 대한 통지 의무를 부여함.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 실제 상황을 고려한 정확한 가격공시를 실현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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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한무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