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활성화 및 플랫폼 종사자 보호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90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기능과 의무를 명시하고, 협력을 강화합니다.

2. 노무중개ㆍ제공플랫폼 운영 시, 플랫폼 신고 의무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합니다.

3.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수교육 등을 의무화합니다.

이 법률안은 고용서비스의 제공 주체와 기능을 명확히 하고, 플랫폼 운영을 규제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직업소개업의 윤리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고, 고용의 효율적인 배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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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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