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활성화 및 플랫폼 종사자 보호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90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기능과 의무를 명시하고, 협력을 강화합니다.
2. 노무중개ㆍ제공플랫폼 운영 시, 플랫폼 신고 의무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합니다.
3.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수교육 등을 의무화합니다.
이 법률안은 고용서비스의 제공 주체와 기능을 명확히 하고, 플랫폼 운영을 규제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직업소개업의 윤리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고, 고용의 효율적인 배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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