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보호 및 고용서비스 효율화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7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서비스 주체 및 기능 명확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고용서비스의 주체로 명시되며, 이들의 역할 및 협력 기반을 강화하여 고용서비스의 효과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고용서비스 제공 대상 확대: 고용서비스의 대상을 기존 근로자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여, 국민 누구나 손쉽게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협력을 통한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3. 민ㆍ관 협력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하여 구직자에게 사회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업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체계화하여 산업의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유료직업소개사업 교육 의무: 유료직업소개사업 관련자에게 일정 기간 내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변경되는 업무 환경에 적응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지원합니다.

5. 구직자 보호 강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호를 강화합니다.

6. 모집질서 확립: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모집 참여자가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위탁 관계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업사기를 예방하고 공정한 채용을 촉진합니다.

7. 노무중개ㆍ제공플랫폼 규정: 플랫폼 운영자에게 운영 정보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준수해야 할 기준을 명시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사업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서비스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협력과 교육을 통해 고용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구직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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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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