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키기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354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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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명공학 육성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에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명공학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전문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 소관 분야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총괄하여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명공학분야에서 농림부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생명공학 육성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생명공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기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과 산업화를 촉진하고, 관련 부처들 간의 협력과 조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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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