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86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장섭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 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정보 수집 관리 강화: 빈 건축물의 방치기간, 종류, 용도, 발생 사유 등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해당 조사 결과와 빈 건축물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합니다.
2. 빈 건축물 관련 정책 효과적 수립ㆍ시행 지원: 빈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빈 건축물과 관련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시행을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폐업한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빈 건축물의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 건축물의 조사와 정보 수집 관리를 강화하고, 빈 건축물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시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권침체와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도시재생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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