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86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장섭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 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정보 수집 관리 강화: 빈 건축물의 방치기간, 종류, 용도, 발생 사유 등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해당 조사 결과와 빈 건축물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합니다.

2. 빈 건축물 관련 정책 효과적 수립ㆍ시행 지원: 빈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빈 건축물과 관련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시행을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폐업한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빈 건축물의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 건축물의 조사와 정보 수집 관리를 강화하고, 빈 건축물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시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권침체와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도시재생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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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이장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