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049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등35인이 발의한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생 후 2008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국민들에게는 청년기본자산계좌를 개설하며, 18세 되기 전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 적립하여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으로 통합 운용합니다.

2.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청년기본자산은 기본적으로 18세 이후 고등교육, 주거, 창업을 위한 기본자산 용도로 제한하여 인출됩니다.

4.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 및 관리ㆍ운용하며, 일부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5.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심의ㆍ의결되어야 합니다.

6. 기금운용계획은 매년 세워서 기금운용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 자금을 인출한 사람은 사용 결과에 대한 증빙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부정인 경우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경제적 불평등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기본자산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청년 지원 정책과는 달리, 채무 없이 경제적 활동 기반인 자본으로서 청년기본자산을 지원하여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나아가 미래세대에게 보편적 기본자산을 계승하는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고, 현재의 출생률 하락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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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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