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안전관리 강화 및 처벌규정 상향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03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의 안전개선 명령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 또는 관제공역 중 관제권을 비행한 사람과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이 법안의 취지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사고예방과 불법비행 방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강화하여 법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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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