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 221789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학교폭력을 막자는 뜻을 더 분명히 보여 주는 공식 기념일과 주간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 학교 안팎에서 예방 교육과 홍보를 더 꾸준히 하게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 장애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듣게 해요.
- 심의위원회가 장애학생의 상황을 더 잘 반영하도록 절차를 보강해요.
- 장애학생이 요청한 경우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듣게 되는 점이 핵심이에요.
주요 내용
- 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두고, 그날부터 1주일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정해요.
- 예방 행사·교육·홍보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홍보를 하도록 노력 의무를 두어요.
- 장애학생 심의 지원 의무화: 장애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해요.
- 의견 청취 절차 강화: 임의로 할 수 있던 보조 절차를,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거치도록 바꿔요.
왜 나왔나
학교폭력 예방은 사건이 생긴 뒤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평소 문화와 인식을 바꾸는 일이 함께 가야 해요. 그래서 학교폭력예방의 날과 주간을 만들어 예방 메시지를 꾸준히 알리려는 거예요. 또 장애학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 안은 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더 확실하게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예방의 날과 예방주간 신설
학교폭력을 막자는 메시지를 특정 시점에 집중해 알릴 수 있도록 공식 기념일과 주간을 정해요. 학교와 지역사회가 그 시기에 맞춰 교육과 홍보를 묶어서 할 수 있게 돼요.
- 예방을 상시 과제가 아니라 연중 눈에 띄는 공공 의제로 만들어요.
-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폭력 예방 내용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요.
2) 예방 활동의 상시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교육·홍보를 하도록 노력 의무를 두면서, 단발성 캠페인보다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요. 법이 직접 처벌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예방 활동을 꾸준히 하도록 방향을 잡아 주는 구조예요.
- 학교 현장의 예방 교육이 일정과 연결되기 쉬워져요.
- 지역별로 홍보 방식과 프로그램을 더 자주 설계할 수 있어요.
3) 장애학생 심의 보완
장애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가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게 돼요. 심의위원회가 학생의 의사소통 방식과 특성을 더 잘 이해한 상태에서 판단하도록 돕는 장치예요.
- 장애학생의 설명과 진술이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커져요.
- 전문가가 참여해 사실관계 해석의 빈틈을 줄일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 장애학생과 보호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특수교육 전문가와 장애인 전문가
- 교육청과 학교 현장
봐야 할 점
- 예방의 날과 주간이 형식적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운영 내용이 중요해요.
-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을 어떻게 확인할지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해요.
- 전문가 의견을 듣는 방식과 범위가 지역별로 너무 달라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해요.
- 심의 절차가 길어지지 않도록 신속성과 보호를 함께 맞춰야 해요.
- 예방 교육이 실제 학교폭력 감소와 어떤 관련을 보이는지 장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스크랩0
조회수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