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노인 등의 자립생활 지원 강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16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노인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노인등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장애인 중 일부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면서 급여가 급감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개정안에서는 활동지원급여나 장기요양급여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 노인들의 자립생활을 더욱 지원하고자 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장애 노인들의 자립생활을 강화하고,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된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보다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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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