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 강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63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현재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 참여할 경우에도 보조금 제한이 없는 상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2. 새로운 법안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보조사업자나 해당 대표자에게는 국가보조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보조사업자나 대표자가 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도록 하여, 불법 시위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유발하는 활동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의 자금이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쓰이도록 보장하여 시민단체 등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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