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 강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63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현재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 참여할 경우에도 보조금 제한이 없는 상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2. 새로운 법안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보조사업자나 해당 대표자에게는 국가보조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보조사업자나 대표자가 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도록 하여, 불법 시위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유발하는 활동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의 자금이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쓰이도록 보장하여 시민단체 등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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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김용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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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