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헬리콥터 감항증명 유효기간 단축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68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 헬리콥터에 대한 안전검사 강화: 기령 40년을 초과한 헬리콥터의 감항증명 유효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보다 자주 안전 점검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2. 사고 예방 및 국민 안전 보호: 노후한 헬리콥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사고와 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더 엄격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합니다.

3. 항공기 운항 환경의 안전성 향상: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해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노후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 등의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노후 헬리콥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항공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항공 운항 환경을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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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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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