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연간 매출의 55퍼센트 미만인 시설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배제를 제한하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6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배제 범위 조정: 현행 적용 배제 대상인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종합유통센터 중, 국가·지자체가 개설·설치하지 않은 시설이면서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곳은 적용 배제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에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각종 의무와 심사가 적용됩니다.
2. 상권영향·지역협력 관리 강화: 그간 농수산물 명목으로 개설하고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며 규제를 피하던 사례에 대해,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의무가 부활·부과됩니다. 비농수산물 판매가 많은 시설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고, 지역상권·주민과의 협력 장치를 강화합니다.
3. 판단 기준의 명문화: 연간 총매출 대비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라는 정량 기준(55%)을 법문에 명시해 적용 여부를 객관화합니다. 관련 내용은 안 제3조 단서 신설로 규정되어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4.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구분 적용: 국가·지자체가 개설·설치한 시설은 현행처럼 적용 배제를 유지하되, 민간이 개설한 시설은 매출비중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공 목적의 시설 운영은 보호하고, 민간 시설의 규제 회피만 선별적으로 차단합니다.
5. 관련 법률 개정과의 연동: 본 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07호)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부결·수정 시 본 법안도 연동 조정됩니다. 제도 시행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 법률의 개정 내용이 일치되도록 운용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판매 행태를 바로잡아 규제 형평성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