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 제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8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1 입주권을 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중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1+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최소주택규모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최소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은 여전히 유지되며, 전매가 제한된 3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참여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막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주택공급 운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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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