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 제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58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1 입주권을 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중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1+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최소주택규모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최소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은 여전히 유지되며, 전매가 제한된 3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참여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막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주택공급 운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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