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재해피해 지원 현실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55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는 동시에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법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2. 차액 지원 규정 명확화: 현재의 법적 지원금액보다 타 법령에 의한 실제 수령 금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피해 금액 산정 및 지원 비율 상향: 재해를 입은 농가 또는 어가의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수산양식물 등의 피해 금액을 생산비용을 바탕으로 정하고, 그 금액의 최소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여 현실적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예상치 못한 재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농어가들이 실질적인 피해 복구 및 재생산에 나설 수 있도록 보다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농어업 분야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고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해 피해가 농어가들의 생계와 경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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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