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보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43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준수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 강화하여 구직자를 보호하도록 함.

2. 최저임금 이하 구인정보 게재 금지, 명단공개 체불사업주 정보 제공 의무 등을 포함하는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조항 신설.

3. 성매매알선 등 법률에 위배되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 게재 금지를 엄격히 하여 불법 알선 및 성폭력 범죄 사전 차단에 기여.

법안의 취지는 구직 활동 중인 개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구인구직 시장에서의 불법적 및 비윤리적 활동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직업 매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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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