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 확대 및 재난대비 대응체계 구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0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을 지역 주민의 화장 수요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화장시설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설화장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재난이 발생하여 장사시설이 부족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화장시설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설화장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화장시설 공급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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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황보승희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