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 확대 및 재난대비 대응체계 구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0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을 지역 주민의 화장 수요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화장시설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설화장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재난이 발생하여 장사시설이 부족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화장시설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설화장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화장시설 공급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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