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 및 기금신설 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54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경영책임자 등에서 삭제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추가합니다.

2.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주에게 이 법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3. 위험한 작업장에는 근로자 2인 1조를 배치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의무를 다한 경우 추정을 배제합니다.

5. 중대산업재해 처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규정하고, 현장을 훼손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합니다.

6. 안전보건 관련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한 경우와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를 지시 또는 공모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7.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8.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범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 유죄 선고와 형의 선고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등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양형 절차의 특례를 마련합니다.

9.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보다 더 크게 정하고, 배상액을 산정할 때 사업주 등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10.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원기금을 정부가 마련하고 운용하도록 합니다.

11. 작업 중지 명령을 발령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 중지를 의무화합니다.

12. 범죄의 형이 확정된 경우 법무부장관이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제재를 가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의 책임을 경영책임자 등에서 분리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에게 할당하고, 작업 현장의 안전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개선 및 신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예방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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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