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에 물질살포 행위추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15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수질개선을 위한 조류제거물질 살포 등의 행위가 해당 허가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 시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은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 허가 규정에 조류제거물질 살포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행위가 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한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공유수면의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여 수질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 환경 친화적인 수면 관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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