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에 물질살포 행위추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15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수질개선을 위한 조류제거물질 살포 등의 행위가 해당 허가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 시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은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 허가 규정에 조류제거물질 살포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행위가 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한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공유수면의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여 수질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 환경 친화적인 수면 관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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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