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사업 지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29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판 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의 구조적 대전환을 실현하고, 경기침체를 극복하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8
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