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지자체 참여 확대를 위한 개정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40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 제도화: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활용을 위한 정책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이러닝(전자학습)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러닝센터 지정: 이러닝(전자학습) 산업의 발전과 활용을 위해 이러닝센터를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통해 이러닝(전자학습) 산업의 발전 및 활용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이러닝센터 지정을 통해 이러닝 분야의 질적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경제 및 교육 분야의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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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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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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