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지자체 참여 확대를 위한 개정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40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 제도화: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활용을 위한 정책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이러닝(전자학습)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러닝센터 지정: 이러닝(전자학습) 산업의 발전과 활용을 위해 이러닝센터를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통해 이러닝(전자학습) 산업의 발전 및 활용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이러닝센터 지정을 통해 이러닝 분야의 질적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경제 및 교육 분야의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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