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자격증 대여행위 알선 금지법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92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증 대여 및 알선행위를 금지합니다.
2. 자격증 대여 및 알선행위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률안은 자격증 대여와 알선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자격제도를 침해하는 악의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와 상호거래의 기반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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