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자격증 대여행위 알선 금지법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92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증 대여 및 알선행위를 금지합니다.

2. 자격증 대여 및 알선행위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률안은 자격증 대여와 알선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자격제도를 침해하는 악의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와 상호거래의 기반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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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