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대응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81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조작정보로부터 이용자 보호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에 허위조작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없어서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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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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