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심판원장도 중앙심판원장처럼 하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40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사고를 다루는 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에는 중앙과 지방 두 종류의 심판원이 있으며, 각각에 심판원장이 있습니다.
2. 지금까지는 지방심판원장이 중앙심판원의 일을 대신 맡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방심판원장의 경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3.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방심판원장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중앙심판원장과 같이 높여서, 지방심판원장이 중앙심판원의 업무를 대행할 때 더 많은 경험과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양사고를 조사하고 심판하는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해양안전을 높이고 해양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며, 경력이 부족한 지방심판원장이 중앙의 중대한 업무를 맡는 상황을 방지함으로써 심판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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