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305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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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 변경: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로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위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중소기업 사업전환에 관한 특별법에서 2011년 이후 기업회계에서 사용하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이 법안은 기업회계 기준에 맞춰 법률 용어를 수정하여 현실에 더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상태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중소기업들의 사업전환을 원활하게 도와줄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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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93표 / 총 205표

찬성 193표 · 총 투표 20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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