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30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 변경: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로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위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중소기업 사업전환에 관한 특별법에서 2011년 이후 기업회계에서 사용하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이 법안은 기업회계 기준에 맞춰 법률 용어를 수정하여 현실에 더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상태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중소기업들의 사업전환을 원활하게 도와줄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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