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구성에 도교육감을 포함하고 교육 자치사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위원회 위원 구성 명문화: 기존 시행령에 위임했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에 전북도지사와 전북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교육 자치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합니다.
2. 교육감의 심의 안건 부의권 부여: 지원위원회 위원장이나 도지사뿐만 아니라 도교육감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직접 심의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교육 관련 주요 현안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합니다.
3. 자치사무별 감사위원회 분리 설치: 행정과 교육의 전문적인 감사를 위해 일반 자치사무는 도지사 소속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는 도교육감 소속으로 각각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두어 자치권에 걸맞은 독립적인 감사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 자치권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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