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거래 활성화 및 농민 재산권 보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0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말 및 체험농장 허용: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이나 체험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농업 진흥 지역에서도 주말 농장이나 체험 농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2. 임대차 규제 완화: 소유한 농지의 임대차가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서만 임대차가 가능했던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개인이 농지를 더 유연하게 임대할 수 있게 합니다.

3. 농지 거래 활성화: 이러한 변경을 통해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농민들의 재산권을 보다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하며, 고령 농민의 생활 안정과 귀농 및 귀촌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지 투기를 막으면서도 농지 거래를 촉진시켜 농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귀농 및 귀촌을 장려하며 고령 농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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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