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거래 활성화 및 농민 재산권 보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50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말 및 체험농장 허용: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이나 체험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농업 진흥 지역에서도 주말 농장이나 체험 농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2. 임대차 규제 완화: 소유한 농지의 임대차가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서만 임대차가 가능했던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개인이 농지를 더 유연하게 임대할 수 있게 합니다.
3. 농지 거래 활성화: 이러한 변경을 통해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농민들의 재산권을 보다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하며, 고령 농민의 생활 안정과 귀농 및 귀촌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지 투기를 막으면서도 농지 거래를 촉진시켜 농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귀농 및 귀촌을 장려하며 고령 농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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