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50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우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임금 수준과 물가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여 업종별로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한다.
2. 지역별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명시한다. 이를 통해 인구소멸 위험 지역에서는 지역근로자에게 비인구소멸 지역보다 더 많은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3. 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지급하는 임금을 국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금수준 불균형 및 소득 감소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지방소멸대응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법안의 취지는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여 지역별 임금수준과 물가수준의 차이를 고려한 탄력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별로 고용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를 보호하며, 인구 소멸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의 고용 감소를 방지하고 지방 산업 및 인구를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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