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결손금 국고보조 삭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95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회의 사업결손에 대한 국고보조 규정 삭제

2. 정부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

3. 다른 공제회와의 국고보조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개선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건전운영을 도모하고 다른 공제회에 대한 국고보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규정이 공제회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결손금 국고보조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보조금은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공제회의 건전한 경영을 지원하고 다른 공제회와의 국고보조의 공정성을 증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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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