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결손금 국고보조 삭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95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회의 사업결손에 대한 국고보조 규정 삭제
2. 정부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
3. 다른 공제회와의 국고보조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개선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건전운영을 도모하고 다른 공제회에 대한 국고보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규정이 공제회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결손금 국고보조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보조금은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공제회의 건전한 경영을 지원하고 다른 공제회와의 국고보조의 공정성을 증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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