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비방금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57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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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의무에 지속적인 국제교류 추가: 법안에 따르면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실태조사 결과 반영: 여성가족부장관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모욕, 비방, 왜곡 등 금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 비방하거나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왜곡, 날조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국제 교류를 강화하고,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정책 수립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모욕, 비방, 왜곡을 금지하여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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