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비방금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57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의무에 지속적인 국제교류 추가: 법안에 따르면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실태조사 결과 반영: 여성가족부장관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모욕, 비방, 왜곡 등 금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 비방하거나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왜곡, 날조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국제 교류를 강화하고,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정책 수립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모욕, 비방, 왜곡을 금지하여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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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전주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